울산노동지청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을
다음달부터 집중 점검합니다.
울산지역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95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말 만9천여개 사업장 21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
세원노출과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노동지청은 이번 한달동안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촉구한 뒤 다음달부터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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