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관련 단체나 법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액은 최고 4천만원이며
여성권익 증진사업,남녀평등, 가족사랑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 여성발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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