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4\/6)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32살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씨가 미등기 전매 등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자 잘 아는 검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억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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