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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카메라로 여학생 엉덩이 찍던 20대 벌금 300만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4-06 00:00:00 조회수 2

휴대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찍어 경찰에 구속됐던 2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이평근 판사는
오늘(4\/6) 휴대폰 카메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촬영한 28살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 판사는 1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지만 피의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쯤 중구
성남동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13살
이모양을 뒤따라가 휴대폰 카메라로 이양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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