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허술한 연봉제 고친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4-05 00:00:00 조회수 22

◀ANC▶
일부 기업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연봉을 실제보다 많아 보이게하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선박회사에서 1년동안 일을 했던 연모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울산노동지청에 사업주 정모씨를 고발했습니다.

사업주 정씨는 연씨에게 지급한 연봉
2천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노동지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연씨에게 퇴직금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cg)
근로자 연씨가 자신의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것을 근로 계약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cg)

◀INT▶ 박태준 울산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연봉제 편법 이용에 대한 결정,,)

다른 기업보다 연봉이 많아보이도록 하기
위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편법을 쓰다 오히려 퇴직금을 두번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연봉제 민원이 최근 1년 사이에
울산노동지청에 접수된 것만도 50여건이
넘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1년도 안채우고 그만둔
근로자를 상대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하기때문입니다.

이같은 분쟁이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노동부는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지침을 바꿨습니다.

s\/u)오는 7월부터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1년이 넘은 근로자도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