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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불법 선거운동 신고 제보 급증

입력 2006-04-03 00:00:00 조회수 164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불법선거운동 적발건수는 10건으로 지난 2천2년
지방선거기간 4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2배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울산에서는 남구 신정동 모 식당에서 울주군수 예비후보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모씨에게 3백20만원이 지급된 것이
최고액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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