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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고강도 골프금지 지시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4-03 00:00:00 조회수 48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 골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한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도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원과 교사의 골프 제한 지침을
마련해 각급 학교와 일선 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은 오늘(4\/3) 4월 확대간부
회의에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절대 해서는
안되며,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교육 특별 교부금 확보와 평생 학습
도시 선정 등 울산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하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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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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