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 골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한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도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원과 교사의 골프 제한 지침을
마련해 각급 학교와 일선 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은 오늘(4\/3) 4월 확대간부
회의에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절대 해서는
안되며,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교육 특별 교부금 확보와 평생 학습
도시 선정 등 울산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하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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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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