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제여객선과 300톤이상 외항선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자동식별장치가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소형선박에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말 선박안전법을
개정하고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자동식별장치는
배에 설치된 단말기 정보가 해양수산부에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어선 출입항신고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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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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