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개축과 증축, 죽목의 벌채와 식재등입니다.
불법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시정개선하도록 하고
미복구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