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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지역 불법행위 단속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4-03 00:00:00 조회수 121

중구청은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개축과 증축, 죽목의 벌채와 식재등입니다.

불법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시정개선하도록 하고
미복구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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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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