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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4-03 00:00:00 조회수 170

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4월부터 봄철 비산먼지 피해를 막기위해
토목공사장과 토사채취*보관업, 콘트리트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단속에 나섭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살수조치 미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방진벽등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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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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