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4월부터 봄철 비산먼지 피해를 막기위해
토목공사장과 토사채취*보관업, 콘트리트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단속에 나섭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살수조치 미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방진벽등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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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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