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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자수기간 운영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4-01 00:00:00 조회수 145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4\/1)부터 석달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마약 투약자나 판매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한 선처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투약자나 환각물질 흡입자는 전국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과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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