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4-01 00:00:00 조회수 11

이달 4월 한달동안 무단방치된 차량과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이 기간동안 단속 뿐 아니라 도시교통과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신고도
받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불법 구조 변경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