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월 한달동안 무단방치된 차량과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이 기간동안 단속 뿐 아니라 도시교통과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신고도
받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불법 구조 변경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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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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