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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역세권 일부지역 허가구역 해제

입력 2006-03-31 00:00:00 조회수 51

울산시는 오늘(3\/31)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2천3년 고속철 역세권 일대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77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투기 우려가 적은 38 제곱킬로미터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간접 역세권으로
언양읍 송대리와 삼남면 가천,방기,상천리,
삼동면 보은,하잠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남구 옥동 기존 법원
건물 북쪽을 새로운 법조타운 부지로
결정했으며 남구 달동에 신축 예정인 33층과
32층짜리 주상복합빌딩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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