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정비
사업구역으로 94군데가 잠정 확정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에 걸쳐 있는 저소득층
노후 불량 주택지역과 재개발,주거환경사업이 가능한 곳 등 94군데를 주거환경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산시는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와같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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