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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용 주의-진주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3-31 00:00:00 조회수 28

◀ANC▶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산물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농협상표가 있는 곳이면
대부분 통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신동식 기자!
◀END▶
◀VCR▶

진주원예농협 농산물 공판장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는
농협 농산물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인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까지 요구하자
소비자들은 불만이 터트립니다.

◀ I N T ▶ 400원수수료나, 현금(145133-40)

그러나 원래 도매시장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g) 상품권은
전국 농협의 농산물 판매장 즉,
직판장과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농협식품전문점,
금융점포의 신토불이창구,
농협 주유소,
농협이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등에서
농산물 또는 기타 상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농협 간판을 달고 있긴 하지만
도매시장 안에 있는 과일가게는
개별 사업자입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는 애깁니다.

◀ I N T ▶개인업체 원칙은 안돼(150358-05)




지난 해 원협이 납부한
상품권 환전수수료는 천 6백만원

원협 공판장의 20일치 순수익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s\/u) 원예농협은 그동안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상품권을 받아왔다며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하나로마트 등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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