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어업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잡은 어류를 모두 위판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개통 출하제가 울산에서도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갈수록 어선들이 대형화되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자 이달부터
어선당 조업 허용량을 정해 선주의 개인적인
직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대게와 오징어가
모두 위판장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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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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