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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동강령 대폭 강화

입력 2006-03-30 00:00:00 조회수 168

◀ANC▶
최근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울산시도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의 공무원 골프
금지령에 따라 울산시도
<골프와 사행성 오락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직무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의
골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민원사무를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개인 혹은 단체,
인허가 관련자, 단속 점검대상인 자,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개인 등입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자라도 업무협의 등으로
부득이하게 골프를 치게 될 경우 접대 골프만
아니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상급자와 하급자간에도 하급자가
경비를 부담해서는 안되며 상급자가 부담하는
골프는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 사이에 최근 골프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처럼 광범위한 규정이
어떻게 준수될지,특히 단체장 등 선출직의 경우 자율판단에 맡겨 사실상 규제는 없는 셈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이 같은 지침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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