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3\/30)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한
오근섭 양산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월 말
국회의원회관에 들러 한나라당 경남도내
지방선거 공천 심사위원인 국회의원 등에게
지역 사찰 주지의 서화 10점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오 시장을 소환해
공천 로비 차원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서화를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오 시장은 관례적인 일이라며
공처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불구속 상태서
오시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확인한뒤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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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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