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25.7평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택지공급이 예정돼
있는 중구 우정지구와 송정지구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 용지가 조성 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현행 감정가격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분양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