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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무심의위 다음달 가동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3-29 00:00:00 조회수 117

부적격 교원의 퇴출 등을 심사할 울산시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질병이 있는
교원의 교직수행 여부를 심사할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가동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심의할
교직복무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규칙을 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직복무 심의위원회는 성폭행등 부적격
교원의 교단퇴출 등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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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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