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노조 울산본부와 전교조 울산지부등 울산지역 교원노조들이 사립학교 과원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교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교조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원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공동교섭의 원칙을 어기고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파견 문제를 이면
합의했습니다.
한교조는 시 교육청이 한교조를 배제하고
전교조와 합의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
한다며, 시 교육청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한교조가 공동
교섭의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교원노조법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전교조가 이 약속을
보장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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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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