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연말까지 고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고의로 고래를 잡거나
불법 작살 등 어구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
불법으로 잡은 고래인줄 알면서도
식당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밍크고래 4마리를 포함해 모두 14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으며, 올해는 지금까지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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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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