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29) 인터넷에서
외제 오토바이를 판다고 속여 입금받은
계약금을 가로챈 22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외제 오토바이를 판다며
사진을 올려놓고 지난해 8월부터 29살
이모씨 등 40명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모두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