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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를 뇌물간주 집행유예-부산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3-29 00:00:00 조회수 116

◀ANC▶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촌지를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상규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부산 사하구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이 학교 1학년 담임이던
여교사 박모씨는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등
1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은 부모하기 나름이다,
상을 줬는데 인사를 안한다,
입학만 시켜놓고 지은 죄가 없냐"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SYN▶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이 학교 옮겨달라 요구..."

학부모들은 박교사를 고소했고
법원은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
법원은 박교사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INT▶김경호 판사,공보관
"판결의 의미..."

현재 부산지역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박교사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사직을 잃게 됩니다.

[기자:ST-UP]
법원의 이번 판결은 촌지의 성격을
비록 소액일지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뇌물로 규정한 것이어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상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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