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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입력 2006-03-28 00:00:00 조회수 76

국립대와 고속철 역세권 후보지에 걸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와 하잠리,삼남면 가천리,방기리,상천리,언양읍 송대리 등
38 제곱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울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북구 강동과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국립대 후보지,
삼남면 고속철 역세권 일대,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예정지 등
모두 4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정확한 해제구역은 오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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