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이 인신 구속 등 엄중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선거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직
선거법의 결석재판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구속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인에 대해서도 구인장 발부와 함께
불참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양산시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한 김모후보가 선거구민
14명에게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 이용권
10장을 돌린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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