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3\/28) 친분있는
검사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울주군 범서읍 34살 오모씨를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 최모씨로부터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구속될 처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조모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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