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3\/28)
의사 면허증 없이 치과 의료 시술을 해온
무속인 57살 박모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북구 상안동 자신의 사찰에서 치과의료 기구를 갖추고 52살 최모씨의 치아를 보철해준 뒤
5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30여차례에 걸쳐
보철과 틀니 시술을 하고 5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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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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