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진영 판사는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54살 강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김모씨에게 현대자동차 임원인 친척을 통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는 등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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