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24) 남구 무거동
38살 공모씨에 대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31살 이모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남구 두왕동 야산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나흘이나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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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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