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재취업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탄 혐의로 51살 양모 씨 등 4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이 넘는 4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직자였다 재취업을 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내거나 아예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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