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한 상태에서 여경 교육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울산 남구 삼산동
모 노래방에서 2주간 교육을 나온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모 경사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경 교육생은 모 경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진상 조사를 벌여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임된 모 경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성추행한 사실도 없어 해임된 것이
억울하다며 소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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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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