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전남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원들의 월급을 기존의 수당에서 물가
인상분만 반영해 울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순천시
의원들의 연봉은 기존 2천210만원에서
2천226만원으로 해당 의원들은 유급제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도 현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유급수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전국 처음으로 결정된
순천시 사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원들은 부단체장 수준의 연봉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광역의원은
6천만원,기초의원은 4천만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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