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부는 오늘(3\/21) 채권자를
납치 감금해 폭행한 47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김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 2005년 2월,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에서 다단계 투자금융의
기획실장을 지낸 피해자 유 모씨를 차량을
이용해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씨는 이들에게서 탈출한 뒤
지난해 8월에 채권단 일행에게 또 다시 납치돼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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