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3\/21) 위조한 전세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을 가로챈
남구 무거동 50살 배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천999년 10월
가계약한 임대차계약서로 주택은행에서 일반
주택자금 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데 이어
11월에도 위조한 편의점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모 시중은행에서 생계형 창업자금 2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의
]신용보증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