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3\/20)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토지 거래까지 위축되고,
지방세수도 크게 감소해 일부 지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 개발제한구역과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강동유원지,
지방산업단지, 울산국립대 후보지등 모두 400.7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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