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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중생 성폭행 30대 영장 기각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3-20 00:00:00 조회수 30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여중생 2명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35살 박모씨로부터
성매매 금품액수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
성관계를 거부하자, 박씨가 여학생 한명을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씨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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