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를 맞아 재해위험이 있는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검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7일부터 구영택지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장과 공동주택 등 신축 또는 중단된
공사장과, 현재 시공중인 3층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등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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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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