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 선거범죄를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됩니다.
울산지검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훈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거액의 공천 헌금
수수행위와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후보와 그 가족 등 신고
대상자와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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