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7)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열린
선진화정책운동의 현대차 노조 규탄 집회가
불법 집회로 규정돼 집회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집회가 열린
현대자동차 앞은 이미 현대자동차 사측이 사전집회신고를 낸 곳으로 이번 집회는 집회 금지가 통보된 불법 집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집회 때 찍은 사진을
분석해 서경석 목사 등 이번 집회 관련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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