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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돈받은 전 노조간부 징역 8월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3-15 00:00:00 조회수 82

울산지방법원은 오늘(3\/15)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노조대의원 5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피해금액도 3천8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데다 피해 금액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평소 아는 김모씨에게
잘아는 회사간부를 통해 친척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3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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