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3\/14) 아파트
아랫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흉기로 찌른 울주군 범서읍 47살
박모씨에 대해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씨가 아파트 아랫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농약을 들고 내려가
피해 중학생에게 강제로 농약을 먹이고 흉기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지만 장기간 우울증에
시달려온데다 환청에 의해 분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오후 울주군 모아파트
아랫집에서 13살 김모군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며 농약병을 들고 내려가 강제로 먹이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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