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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기 분실. 과태료 부과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3-14 00:00:00 조회수 76

어제(3\/14) 오후 방사능 비파괴 검사기 분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과학기술부에 통보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방사능 비파괴 검사기를 분실한
모업체에 대해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분실된 방사능 비파괴 검사기는
운반차량의 이중 금고에 보관되지 않아 차량이
급회전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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