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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알선 미끼로 3천800만원 받아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3-14 00:00:00 조회수 183

울산지검은 오늘(3\/14) 고위 공무원을 통해 항운노조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3천 800만원을 받은 이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9월 남구 신정동 태화관광호텔에서 김모씨로부터
해양경찰서장에게 부탁해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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