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이후 다시 고개를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13)부터 석달동안을 학교폭력 자신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번없이 182나 112, 또는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피해 학생에게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해주고 무료 법률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44건,
16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26명은 소년부 송치, 나머지는 불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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