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국내 유일의 화학펄프
제조업체인 동해펄프의 회사정리계획 수정안이 법원에의해 받아들여져 회생의 길을
걷게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0 민사부는 오늘(3\/13)
동해펄프가 제출한 회사정리계획 변경 계획안 인가신청에서 전체 의결권 총액의 85%가 동
의하는데다 수정안이 채권자와 주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인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안은 채무 2천억여원 가운데 정리담보
채권자가 소유한 천400억여원은 현금과 출자
전환,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갚고 정리
채권자가 소유한 500여억원은 현금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따라 국내 펄프의 20% 정도를 공급하는 동해펄프는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회사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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