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을 빚는 중구
태화동 명정사거리와 반구사거리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두 곳에 설치될 단속카메라는 360도 회전하며 반경 백미터 안의 도로를 감시하며,운전자가
3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방송을 하고 5분이 지난 후에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