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은 중장기 과제를 담은 변화
전략계획을 통해 검찰의 비위사실 등 감찰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
으로 직무관련 비위행위 등 특정사안에 대해
감찰대상자의 직급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감찰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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