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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곳에서 피해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3-09 00:00:00 조회수 169

◀ANC▶
재건축이 한시가 급한 아파트 주민들이
법에 가로막혀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위해 강화된 재건축법이
정작 재건축이 필요한 곳에서는 악법이
된 것입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ND▶
◀VCR▶
동구 전하동의 일산아파트.
지은지 20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군데 군데 금이 가고, 물이 새는 일도 다반사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INT▶강영희


참다못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에 나섰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조합설립 문제로 3년간의 법적공방을 끝내고
숨을 돌린 것도 잠시.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사이 개정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이후에야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관련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SYN▶동구청
(건설교통부에서 안된다고 못박아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재건축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도 받지 못해 재건축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려면
앞으로 적어도 2-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S\/U)강화된 재건축 법이 한시가 급한 아파트의 재건축을 막으면서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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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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