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교차로에 미관을 해치는 술 광고물이
몇년째 버젓이 게시돼 철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천2년 정부의 월드컵축구 지원법에 따라 울산에는 현대해상사거리와 롯데백화점앞
사거리 등 모두 12곳에 특정 업체의 옥외
광고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교차로에 술 광고가 구청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몇년째 세워져 있어,도시
이미지를 훼손 특정 주류에 대한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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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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